
[뉴스더원 인천=이현구 기자] 인천 강화에 있는 양조시설인 ‘금풍양조장’이 인천시 등록 문화재가 된다.
인천시는 9일 금풍양조장(인천 강화군 길상면 삼랑성길 8)에 대한 인천시 문화재 등록 예고를 했다.
인천시는 급격한 산업화·도시화에 의한 근현대 문화유산 멸실·훼손사례 지속발생 및
등록 확대 한계 등으로 지난 2019년부터 등록문화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
대상은 인천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·제작·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모든 형태의 문화재(무형문화재는 제외)다.
등록 문화재가 되면 관리·보호·수리 등에 필요한 지원,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금풍양조장은 일제강점기인 1931년에 지어졌으며, 건축면적 347㎡, 연면적 433㎡, 지상 2층 규모다.
일부 개보수 있었으나 건축 당시의 골조 등 근대 공장의 건축양식이 보존돼 있다.
2층 골조 및 건축철물 등으로 건축 당시 목구조 기법을 확인할 수 있고, 왕겨를 사용한 벽체와 양조시설로 사용되던 우물이 남아있다.
인천시는 현황측량, 문화재위원회 심의, 문화재 GIS(지리정보시스템) 종합정보망과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거쳐 문화재 등록 및 등록증을 교부할 계획이다.
인천시 관계자는 “금풍양조장은 건축 당시 원형을 대체로 유지 중이고, 개항기 이후 강화도 지역의 산업화(양조산업) 과정 및 변화‧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다”며 “역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만큼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보존과 활용이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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